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보도자료
SNS 공유 열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인쇄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등록일
2025-09-19
조회수604
담당부서 미래법제혁신기획단
연락처 04-●●●●-6739
담당자 이현정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기 대상, 제기 기간 안내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개별 법령상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 제기 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9월 19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25. 9. 19.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절차이다. 이에 따라 14개 부령의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은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❶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의 대상이 무엇인지, ❷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❸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통해 추후 불복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9월 18일 배포]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일괄 정비 14개 부... (199.91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9월 18일 배포]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일괄 정비 14개 부... (164.74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전글모든 입법정보는 한곳에서, 참여는 더 쉽게 통합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시
다음글관세사ㆍ항공승무원 등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부담이 완화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