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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방송통신위원회·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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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5.1.20>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주된 사무소)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자본금)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제6조(등기)

제6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업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기관 <개정 2015.1.20>

제9조(임원)

제10조(임원의 임기)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임원의 직무)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제14조(이사회의 기능)

제14조의2(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설치 등)

제15조(이사 및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

제16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7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3장 회계 <개정 2015.1.20>

제18조(회계처리)

제18조의2(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제20조(예산의 편성)

제21조(준예산)

제22조(운영계획의 수립) 사장은 제20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3조(결산서의 제출)

제24조(보조금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社債)를 인수할 수 있다.

제25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감사)

제4장 벌칙 <신설 2015.1.20>

제27조(벌칙)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제28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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