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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대통령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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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제3조 삭제 <2010.6.29>

제4조(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29, 2013.3.23, 2021.12.16, 2026.6.23>

제5조의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9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제10조(기초조사의 내용)

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

제1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3조(공청회)

제14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제14조의2(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7조(도시개발구역 해제의 고시 및 공람)

제17조의2(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지정권자는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및 주변지역이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제18조(시행자)

제19조(시행자 지정신청)

제20조(환지방식의 시행자 지정)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규약)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2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제18호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

제23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제24조(시행자의 변경)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제25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제25조의2(도시개발사업의 대행)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제26조(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제27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제28조(신탁개발)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제30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1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제32조(조합의 설립 등)

제33조(조합의 임원)

제34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제35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6조(대의원회)

제37조(징수의 위탁) 조합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과금 또는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의 주소ㆍ성명, 납입금액 및 납입기간을 적은 징수위탁서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실시계획의 작성)

제39조(실시계획의 인가신청) 시행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0조(실시계획의 고시)

제41조(협의기간)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1.2.9>

제41조의2(인허가 협의회의 운영 등)

제4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

제43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제43조의2(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등)

제43조의3(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조성 또는 공급)

제43조의4(임대주택 건설용지 등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제43조의5(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제43조의6(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법 제2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법 제2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2.9>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제44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3.26>

제45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5.11.4>

제47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47조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제50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2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3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제54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알린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55조(선수금)

제5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제55조의3(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시행자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으려는 경우에는 작성한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5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제58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59조(공인평가기관)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2.1.21>

제60조(환지 계획의 변경)

제61조(관계서류의 공람)

제62조(과소 토지의 기준)

제62조의2(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

제62조의3(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의 공급방법 및 절차)

제62조의4(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제63조(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제64조(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

제65조(환지처분의 기간) 법 제4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 이내를 말한다.

제66조(환지처분의 공고)

제66조의2(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5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67조(감가보상 기준) 법 제45조에 따라 감가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후의 토지가액의 총액과 시행 전의 토지가액의 총액과의 차액을 시행 전의 토지가액의 총액으로 나누어 얻은 수치에 종전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대하여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의 시행 전의 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68조(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제4절 준공검사 등

제69조(공사 완료의 공고)

제70조(준공 전 사용허가)

제70조의2(개발이익 재투자의 용도)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서 "주차장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4장 비용 부담 등

제71조(시설의 설치범위)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21.1.5>

제7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제73조 삭제 <2014.11.4>

제74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75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 부담)

제76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제77조(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법 제59조에 따른 국고에서의 보조 또는 융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1.8.24>

제78조(재산세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법 제60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9.20, 2017.12.5>

제79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원대상)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8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61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를 말한다.

제81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8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절차)

제8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84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제84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제85조(국공유지의 임대료 산정)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공유지(이하 "토지ㆍ공장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85조의2(특례 대상)

제85조의3(특례 범위)

제85조의4(특례 적용)

제85조의5(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7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5조의6(검사 전문기관)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85조의7(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에 대하여 2022년 6월 22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22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장 벌칙

제86조(과태료의 부과권자) 법 제8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부과한다.

제8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4.6, 2023.10.18>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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