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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발행 2022.04.06· 색인 2026.07.16 15:44· 법령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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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울산광역시 주관, (재)울산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울산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창출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1인창조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인,1인 창조기업 /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울산광역시 주관, (재)울산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울산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성공적인 사업성과를 창출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1인창조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인,1인 창조기업 /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 ☞ [https://www.k-startup.go.kr/common/knProject/application/ac/coCheckPop.do?coCheckAt=center]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 본사이전이 가능한 1인창조기업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행사,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 ※ 주 1회이상 출근, 창업 프로그램, 전문가 자문, 워크숍, 간담회, 네트워크, 등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울산 접수기간: 2022.04.06 ~ 2022.04.21 제외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중복수혜자(유관기관 공간지원 사업 및 타 1인창조기업 입주/졸업기업) ※ 전체 지원센터 입주기간은 2년초과 불가 중복수혜 적발 시 선정취소, 향후 진흥원 사업 제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실업급여 수급 완료일이 3개월 이상 남아있는 자 - 에이전트 등의 대리 신청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선정취소 : 예비창업자 중 입주 3개월 이내 미창업 및 지원제외 업종 창업 시 ※ 단, 예비창업패키지 등 정부지원사업으로 인한 미창업은 센터와 사전협의 소관: (재)울산경제진흥원장 / 지자체 담당부서: 창업육성팀 문의: 05-●●●●-3098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014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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