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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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울산광역시와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예비창업자 및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공간과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산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입주기업 모집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와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예비창업자 및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공간과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산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입주기업 모집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1인 창조기업 / ○ 대 상 :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 ☞ [클릭] (※ 1인창조기업 유예기간 인정 ☞ 참고1)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3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1인 창조기업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및 창업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주 1회 이상 출근, 교육, 전문가 자문, 선택형 사업, 우수기업 탐방, 간담회, 워크숍 등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울산 접수기간: 2023.10.20 ~ 2023.11.02 제외대상: ○ 지원제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중복수혜자(유관기관 공간지원 사업 및 타 1인창조센터 입주 또는 졸업기업) ※ 전체 지원센터 입주기간은 3년초과 불가 중복수혜 적발 시 선정취소, 향후 진흥원 사업 제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기업 - 현재 휴업중인 기업 - 현재 건강보험 상 재직 중이거나 실업급여 수급 완료일이 3개월 이상 남아있는 자 - 에이전트 등의 대리 신청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선정취소 : 예비창업자 중 입주 3개월 이내 미창업 및 지원제외 업종 창업 시 ※ 단, 예비창업패키지 등 정부 창업지원사업 등으로 인한 미창업은 센터와 사전협의 소관: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 공공기관 담당부서: 창업육성팀 문의: 05-●●●●-3098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6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