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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울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입주기업 모집 공고

발행 2024.12.24· 색인 2026.07.16 15:42· 법령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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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와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는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갖춘 예비창업자 및 1인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대 상 :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울산광역시와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는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갖춘 예비창업자 및 1인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대 상 :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 ☞ [클릭] (※ 1인창조기업 유예기간 인정 ☞ 참조1)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6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1인 창조기업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및 창업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주 1회 이상 출근, 교육, 전문가 자문, 선택형 사업, 우수기업 탐방, 간담회, 워크숍 등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울산 접수기간: 2024.12.24 ~ 2025.01.09 제외대상: ○ 지원제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중복수혜자(유관기관 공간지원 사업 및 타 1인창조센터 입주 또는 졸업기업) ※ 전체 지원센터 입주기간은 3년초과 불가 중복수혜 적발 시 선정취소, 향후 진흥원 사업 제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현재 휴업중인 기업 - 현재 건강보험 상 재직 중이거나 실업급여 수급 완료일이 3개월 이상 남아있는 자 - 에이전트 등의 대리 신청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선정취소 : 예비창업자 중 입주 3개월 이내 미창업 및 지원제외 업종 창업 시 ※ 단, 예비창업패키지 등 정부지원사업 등으로 인한 미창업은 센터와 사전협의 소관: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 공공기관 담당부서: 창업지원부 기반조성팀 문의: 05-●●●●-7182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151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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