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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발행 2024.06.13·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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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담당자노승구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담당자노승구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연락처04-●●●●-4512

등록일2024-06-13

조회수1,028

고시번호2024-093

첨부파일

(산업부공고 제2024-093호)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240613).hwpx [217.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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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93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장비를 효과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정 2014.04.0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066호 개정 2015.03.2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060호 개정 2016.01.1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002호 개정 2017.01.0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004호 개정 2019.07.0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14호 개정 2022.12.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04호 개정 2024.06.1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93호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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