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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발행 2024.04.16·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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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담당자김지연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담당자김지연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연락처04-●●●●-4517

등록일2024-04-16

조회수1,243

고시번호2024-071

첨부파일

(산업부 고시 제2024-071호)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개정안 전문.hwp [149.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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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 – 071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 4. 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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