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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발행 2024.12.30·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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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담당자신홍섭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담당자신홍섭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연락처04-●●●●-4534
등록일2024-12-30
조회수1,104
고시번호2024-219
첨부파일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고시 제2024-219호).hwpx [3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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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9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연구개발 증진을 위하여 관련된 R&D 규제를 대폭적으로 면제함으로써 시장 중심의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산업 R&D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24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