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발행 2023.01.03· 색인 2026.07.01 16:48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담당부서 : 기업거래정책과
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담당부서 : 기업거래정책과 등록 : 2023-01-03 조회수 : 2054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hwpx (hwpx, 53.0KB)
[개정전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hwpx (hwpx, 59.8KB)
전체 압축 파일 받기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을 10억→20억 원으로 상향하고, 원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자진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비율 상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