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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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5, 2016.9.2>
제2조(실행계획의 통보)
제3조(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
제3조의2(건강친화기업 인증)
제3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3조의4(인증의 취소)
제3조의5(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
제4조(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
제4조의2 삭제 <2024.7.10>
제5조(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법 제8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1.12.3>
제5조의2(성인인증장치)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성인인증장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치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6조(금연구역 등)
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제6조의3(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
제6조의4(금연상담전화 전화번호) 법 제9조의2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란 1544 - 9030을 말한다.
제6조의5 삭제 <2016.12.23>
제6조의6(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신청) 영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담배광고 검증 신청서에 담배광고안과 광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9.2, 2021.12.3>
제7조(담배에 관한 광고)
제7조의2(보건교육사 관련 교과목) 영 별표 4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이란 별표 4의 교과목을 말한다. <개정 2010.3.19>
제7조의3(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절차)
제7조의4(응시수수료)
제8조(보건교육의 평가방법 및 내용)
제9조(영양개선사업)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10조 삭제 <2017.11.29>
제11조(조사대상가구의 선정 등)
제12조(조사내용)
제13조(국민건강영양조사원)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강조사원(이하 "건강조사원"이라 한다) 및 영양조사원(이하 "영양조사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조사원증)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의한다.
제15조(조사표 작성 등)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가 끝난 때에는 조사표를 작성하여 분류ㆍ집계 등 통계처리를 하고 이를 매년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20.9.11, 2023.9.27>
제16조(조사자료의 분석과 이용)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시기ㆍ대상ㆍ세부내용ㆍ결과 등을 분석하여 이를 국민건강영양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20.9.11, 2023.9.27>
제17조(영양지도원)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영양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7>
제17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
제18조(구강건강사업의 내용등)
제19조(건강증진사업의 실시 등)
제19조의2(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 등)
제20조(건강검진)
제20조의2(부담금 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의 서식 등)
제20조의3(납부담보확인서 등)
제21조(지도ㆍ훈련대상) 법 제2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이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22조(훈련방법등)
제22조의2(과태료 감면 신청서 등)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