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b610b25-e764-416f-aae5-16799afe1b53","doc_type":"law","title":"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5, 2016.9.2>\n\n제2조(실행계획의 통보)\n\n제3조(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n\n제3조의2(건강친화기업 인증)\n\n제3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n\n제3조의4(인증의 취소)\n\n제3조의5(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n\n제4조(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n\n제4조의2 삭제 <2024.7.10>\n\n제5조(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법 제8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1.12.3>\n\n제5조의2(성인인증장치)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성인인증장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치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n\n제6조(금연구역 등)\n\n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n\n제6조의3(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n\n제6조의4(금연상담전화 전화번호) 법 제9조의2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란 1544 - 9030을 말한다.\n\n제6조의5 삭제 <2016.12.23>\n\n제6조의6(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신청) 영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담배광고 검증 신청서에 담배광고안과 광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9.2, 2021.12.3>\n\n제7조(담배에 관한 광고)\n\n제7조의2(보건교육사 관련 교과목) 영 별표 4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이란 별표 4의 교과목을 말한다. <개정 2010.3.19>\n\n제7조의3(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절차)\n\n제7조의4(응시수수료)\n\n제8조(보건교육의 평가방법 및 내용)\n\n제9조(영양개선사업)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n\n제10조 삭제 <2017.11.29>\n\n제11조(조사대상가구의 선정 등)\n\n제12조(조사내용)\n\n제13조(국민건강영양조사원)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강조사원(이하 \"건강조사원\"이라 한다) 및 영양조사원(이하 \"영양조사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4조(조사원증)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의한다.\n\n제15조(조사표 작성 등)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가 끝난 때에는 조사표를 작성하여 분류ㆍ집계 등 통계처리를 하고 이를 매년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20.9.11, 2023.9.27>\n\n제16조(조사자료의 분석과 이용)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시기ㆍ대상ㆍ세부내용ㆍ결과 등을 분석하여 이를 국민건강영양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20.9.11, 2023.9.27>\n\n제17조(영양지도원)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영양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7>\n\n제17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n\n제18조(구강건강사업의 내용등)\n\n제19조(건강증진사업의 실시 등)\n\n제19조의2(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 등)\n\n제20조(건강검진)\n\n제20조의2(부담금 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의 서식 등)\n\n제20조의3(납부담보확인서 등)\n\n제21조(지도ㆍ훈련대상) 법 제2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이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n\n제22조(훈련방법등)\n\n제22조의2(과태료 감면 신청서 등)\n\n제23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25-10-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3653&type=HTML&mobileYn=&efYd=202510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