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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발행 2013.04.16·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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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공무원(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라 한다)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국토교통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국토교통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의 기준) 각급 기관의 장은 공금횡령 등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200만원 이상(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공금을 횡령하였을 경우 2. 공금횡령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의 시기)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공금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② 범죄혐의자가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해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 절차 등) ① 고발은 각급 기관의 장의 명의로 된 고발장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처리 상황관리 등) 각급 기관은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기로 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각급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공직유관단체 등의 지침 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인 소속 유관단체의 장에게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도록 지시 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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