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국토교통부· 공지사항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8차)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발행 2026.06.30· 색인 2026.07.16 20:08·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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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고시 제2026-308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0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848호(2025.12.31.)로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된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8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고시 제2026-308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0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848호(2025.12.31.)로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된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8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의왕시 도시개발과(03-●●●●-280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02-●●●●-456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8차)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