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도로점용시스템(ROA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발행 2015.02.27·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도로점용시스템(ROA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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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민원인 및 도로실무자에게 필요한 도로점용허가 정보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고, 인터넷 도로점용허가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기능개선 등을 위함 2. 위탁기관
ㅇ 명 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번지(대화동) ㅇ 대표자 : 이태식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ㅇ 도로점용시스템 운영 - 민원인·도로관리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법 안내 등 헬프데스크 운영 - 시스템 현황 모니터링, 장애처리 등 활용지원 - 시스템 기능개선 등에 따른 사용자 교육 - 도로점용허가 업무매뉴얼 작성·배포
ㅇ 도로점용시스템 기능 개선 - 관계법령?지침 등의 제·개정에 따른 시스템 기능 개선 -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는 시스템 기능 개선
ㅇ 도로점용 정보마당 운영 - 도로점용허가 질의응답사례 등 업무지식 조사 - 도로점용허가 업무지식 분류 및 도로점용 정보마당 개선·보완 - 도로점용허가 업무지식 축적·관리 및 발전방안 연구
ㅇ 도로점용허가 정책지원 - 도로점용시스템 발전 연구 - 도로점용 관련 정보의 조사·분석 등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고시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