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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발행 2026.02.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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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1.21, 2019.1.15>

제3조 삭제 <2010.4.12>

제4조(시책과 장려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

제7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조(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제9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제11조(사업의 실시)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제12조의2 삭제 <2015.1.28>

제12조의3 삭제 <2015.1.28>

제12조의4 삭제 <2015.1.28>

제12조의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제12조의6(신ㆍ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제12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제12조의8(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의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제12조의10(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2조의11(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제12조의1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제13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제13조의2(보험ㆍ공제 가입)

제14조 삭제 <2015.1.28>

제15조 삭제 <2015.1.28>

제16조(수수료)

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제18조(지원 중단 등)

제19조 삭제 <2015.1.28>

제20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제21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제22조 삭제 <2015.1.28>

제22조의2 삭제 <2015.1.28>

제23조 삭제 <2010.4.12>

제23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제23조의3(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제23조의4(관리기관의 지정)

제23조의5(관리기관의 업무)

제23조의6(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4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27조(보급사업)

제27조의2(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제28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제29조(재정상 조치 등) 정부는 제12조에 따라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대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0조(신ㆍ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제30조의2(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제30조의3(하자보수)

제30조의4(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제31조(신ㆍ재생에너지센터)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7.30>

제34조(벌칙)

제35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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