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a287e47-9009-4c6d-ac15-2f508470e16a","doc_type":"law","title":"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1.21, 2019.1.15>\n\n제3조 삭제 <2010.4.12>\n\n제4조(시책과 장려 등)\n\n제5조(기본계획의 수립)\n\n제6조(연차별 실행계획)\n\n제7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8조(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n\n제9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n\n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3, 2015.1.28>\n\n제11조(사업의 실시)\n\n제12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n\n제12조의2 삭제 <2015.1.28>\n\n제12조의3 삭제 <2015.1.28>\n\n제12조의4 삭제 <2015.1.28>\n\n제12조의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n\n제12조의6(신ㆍ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n\n제12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n\n제12조의8(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n\n제12조의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n\n제12조의10(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n\n제12조의11(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n\n제12조의1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n\n제13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n\n제13조의2(보험ㆍ공제 가입)\n\n제14조 삭제 <2015.1.28>\n\n제15조 삭제 <2015.1.28>\n\n제16조(수수료)\n\n제17조(신ㆍ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n\n제18조(지원 중단 등)\n\n제19조 삭제 <2015.1.28>\n\n제20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n\n제21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n\n제22조 삭제 <2015.1.28>\n\n제22조의2 삭제 <2015.1.28>\n\n제23조 삭제 <2010.4.12>\n\n제23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n\n제23조의3(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n\n제23조의4(관리기관의 지정)\n\n제23조의5(관리기관의 업무)\n\n제23조의6(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n\n제24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n\n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n\n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n\n제27조(보급사업)\n\n제27조의2(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n\n제28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n\n제29조(재정상 조치 등) 정부는 제12조에 따라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대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n제30조(신ㆍ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n\n제30조의2(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n\n제30조의3(하자보수)\n\n제30조의4(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n\n제31조(신ㆍ재생에너지센터)\n\n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7.30>\n\n제34조(벌칙)\n\n제35조(과태료)","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8793&type=HTML&mobileYn=&efYd=202602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86d9e7f8-ec42-4068-aeed-9dd5d4294fa5","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published_at":"2026-07-07T13:32:51+09:00"}],"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4810112-4482-436b-9b41-1e7968e73e3a","doc_type":"notice","title":"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7025ccd-ebf3-419d-aed7-3fec1167f3bd","doc_type":"notice","title":"(계속) 3단계 2차년도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통합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