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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발행 2025.07.05· 색인 2026.07.16 19:05· 법령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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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선정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지원내용: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8768||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876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46

출처 및 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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