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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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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0>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장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운영

제5조(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수립)

제6조(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체계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 <개정 2021.1.12>

제7조(실시계획의 승인)

제8조(토지에의 출입 등)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체계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0조(수용 및 사용)

제11조(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2조(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제13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제14조(준공확인)

제15조(시설의 귀속 등)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부터 관리청에 귀속된다. 다만,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비용부담)

제17조(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제18조(전용주행로 등)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제19조(운송사업 면허 등)

제20조(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4.23>

제22조(운송 개시)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운송사업자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제23조(운임신고)

제24조(운송약관)

제25조(사업계획의 변경)

제26조(사업개선명령)

제27조(명의이용 금지 등)

제28조(자동차 표시) 운송사업자는 전용차량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 삭제 <2020.10.20>

제30조 삭제 <2020.10.20>

제31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용)

제4장 보칙

제32조(국가의 재정지원)

제33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제34조(감독)

제35조(면허취소 등)

제35조의2(과징금 처분)

제36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제37조(청문)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제5장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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