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 변화 등에 따른 추가선택품목
발행 2020.01.08·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 변화 등에 따른 추가선택품목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대상품목)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호에 따른 추가선택품목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최소로 설치해야 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 이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연결배관을 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