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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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의 위임, 국유재산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을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이란 각 재산관리관이 제출한 서류를 총괄 집계함을 말한다. 2. "재산취득"이란 무주부동산의 취득, 기부채납 및 매수 등을 말한다. 3. "권리보전"이란 재산의 보호, 등록된 재산의 수시 열람 확인, 측량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삭 제 5. "기록유지 보고"란 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대장정리, 등기부, 도면의 비치와 국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국유재산 대부, 이동 멸실의 계상 및 보고 등을 말한다. 6. "그 밖의 재산관리"란 「국유재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 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수행할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의 이행을 말한다.
제3조(재산관리의 위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재산관리의 총괄, 일반회계 국유재산 총괄, 본부 일반회계 재산의 관리 및 본부의 다른 국유재산관리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관리권의 조정: 운영지원과장 2.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직업능력정책과장 3. 근로복지공단이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산재보상정책과장 4. 지방고용노동관서 재산: 고용관리과장. 다만, 고용관리과가 없는 관서는 지역협력과장 또는 지역협력팀장으로 한다. 5.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기획총괄과장으로 한다)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 7. 고객상담센터: 기획지원과장 8. 고용보험기금 국유재산 총괄, 본부 고용보험기금 국유재산 및 산하기관 사용 고용보험기금 국유재산 관리: 고용보험기획과장 9.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국유재산 총괄, 본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국유재산 및 산하기관 사용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국유재산 관리: 산재보상정책과장 1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국유재산 총괄, 본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국유재산 및 산하기관 사용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국유재산 관리: 장애인고용과장 11. 임금채권보장기금 국유재산 총괄, 본부 임금채권보장기금 국유재산 및 산하기관 사용 임금채권보장기금 국유재산 관리: 퇴직연금복지과장 12. 한국고용정보원이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고용서비스정책과장 13. 사회적기업지원을 위한 모태펀드(출자금) 유가증권: 사회적기업과장 14.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장애인고용과장 15. 한국잡월드가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청년고용기획과장
제4조(재산관리관의 사무범위) 제3조에 따라 국유재산관리를 위임받은 공무원의 사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재산취득 2. 국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3. 출자재산의 관리 및 보전 4. 취득재산의 등기등록 등 권리보전 5. 소관재산의 사용허가 6. 소관재산의 기록유지보고 7. 그 밖에 재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등) ①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관을 국유재산책임관에 임명한다. ② 국유재산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과 집행계획에 관한 업무 2.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에 관한 업무
제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