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869b873-4789-411d-a41e-5e7a478a5107","doc_type":"law","title":"(고용노동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의 위임, 국유재산관리공무원의 지정 및 그 사무의 범위을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1. \"총괄\"이란 각 재산관리관이 제출한 서류를 총괄 집계함을 말한다.\n2. \"재산취득\"이란 무주부동산의 취득, 기부채납 및 매수 등을 말한다.\n3. \"권리보전\"이란 재산의 보호, 등록된 재산의 수시 열람 확인, 측량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n4. 삭 제\n5. \"기록유지 보고\"란 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따라 대장정리, 등기부, 도면의 비치와 국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국유재산 대부, 이동 멸실의 계상 및 보고 등을 말한다.\n6. \"그 밖의 재산관리\"란 「국유재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 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수행할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의 이행을 말한다.\n\n제3조(재산관리의 위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n\n1. 재산관리의 총괄, 일반회계 국유재산 총괄, 본부 일반회계 재산의 관리 및 본부의 다른 국유재산관리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관리권의 조정: 운영지원과장\n2.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직업능력정책과장\n3. 근로복지공단이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산재보상정책과장\n4. 지방고용노동관서 재산: 고용관리과장. 다만, 고용관리과가 없는 관서는 지역협력과장 또는 지역협력팀장으로 한다.\n5.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기획총괄과장으로 한다)\n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n7. 고객상담센터: 기획지원과장\n8. 고용보험기금 국유재산 총괄, 본부 고용보험기금 국유재산 및 산하기관 사용 고용보험기금 국유재산 관리: 고용보험기획과장\n9.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국유재산 총괄, 본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국유재산 및 산하기관 사용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국유재산 관리: 산재보상정책과장\n1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국유재산 총괄, 본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국유재산 및 산하기관 사용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국유재산 관리: 장애인고용과장\n11. 임금채권보장기금 국유재산 총괄, 본부 임금채권보장기금 국유재산 및 산하기관 사용 임금채권보장기금 국유재산 관리: 퇴직연금복지과장\n12. 한국고용정보원이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고용서비스정책과장\n13. 사회적기업지원을 위한 모태펀드(출자금) 유가증권: 사회적기업과장\n14.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장애인고용과장\n15. 한국잡월드가 사용하는 일반회계 국유재산 및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 청년고용기획과장\n\n제4조(재산관리관의 사무범위) 제3조에 따라 국유재산관리를 위임받은 공무원의 사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1. 소관재산취득\n2. 국유재산 관리계획 수립\n3. 출자재산의 관리 및 보전\n4. 취득재산의 등기등록 등 권리보전\n5. 소관재산의 사용허가\n6. 소관재산의 기록유지보고\n7. 그 밖에 재산관리에 필요한 사항\n\n제5조(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등) ①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관을 국유재산책임관에 임명한다.\n② 국유재산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과 집행계획에 관한 업무\n2.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에 관한 업무\n\n제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5-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1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167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용노동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id":"2730a6e8-190d-4a06-a2b8-9e2002907c52","doc_type":"notice","title":"천안지청 본청 사무실 재배치 공사","published_at":"2026-07-28T08:57:00+09:00"},{"id":"6da8c048-5096-402d-9ba8-e065e8ffacb3","doc_type":"notice","title":"[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4305bc4-8dea-420c-8eec-9e95654e52bd","doc_type":"notice","title":"[고시]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b40fae96-afc1-4916-862d-ce8cb2cd08b5","doc_type":"press_release","title":"건설근로자공제회-(주)한솔홈데코, 마루 전문기능인 양성 및 취업 체계 구축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