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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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여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정부법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제4조(정관)
제5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임원)
제7조(임원의 직무)
제8조(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임원의 해임) 법무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
제12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3조(공단 변호사)
제14조(겸직제한 등)
제15조(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사업)
제17조(공단업무의 공익성)
제18조(소송업무 절차 등)
제19조(수임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소송업무를 행할 수 없다. <개정 2009.2.6>
제20조(공단 변호사의 업무제한)
제21조(자금의 조달)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5.4>
제21조의2(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의3(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2조(수임료 등)
제23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24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제26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제27조(이익금의 처리)
제28조(교류근무)
제29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1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규칙에 대한 승인) 제13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22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규칙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감독 등)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33조(벌칙)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제3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