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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야 할 ‘모성보호 제도’ 모음.zip

발행 2023.12.06· 색인 2026.07.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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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모성보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모아봤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모성보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모아봤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90일(다태아는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휴가로 보장됩니다.

ㆍ지원 내용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 단 최초 60일(다태아 75일) 기간의 통상임금과 정부지원급여(월 210만원)와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함

- 대규모 기업 소속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지급,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급여상한액: 월 210만원

ㆍ신청 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모바일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 반드시 휴가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2.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한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 사용하는 총 1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ㆍ지원 내용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에 한 해 최초 5일분(상한액 : 401,910원) 정부 지원, 나머지 5일분은 사업주가 지급

* 단 최초 5일의 통상임금과 정부지원급여(401,910원)와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함.

ㆍ신청 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 반드시 휴가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3.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으로,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최대 1년)

ㆍ지원 내용

- 육아휴직 최대 1년간 : 통상임금의 80%(월 70만 원~150만 원)

- 3+3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 원) 지급

*단,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80%(50%)) 중 7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며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후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

ㆍ신청 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모바일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 반드시 휴직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을 방지토록 하는 제도입니다.(1년,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ㆍ지원 내용

<매주 최초 5시간> 통상임금의 100% X 5

(상한액: 월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나머지 단축 시간> 통상임금의 80% X 단축전소정근로시간-단축후소정근로시간-5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ㆍ신청 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모바일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 반드시 단축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사업주는 근로자가 모성보호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하며 그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면 주저말고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방문: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익명신고 하세요!

정부는 일하는 부모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여성) 또는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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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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