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7e93251-0c2b-475b-9511-d78cbbd5a1db","doc_type":"press_release","title":"반드시 알아야 할 ‘모성보호 제도’ 모음.zip","summary":"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모성보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모아봤습니다. 출산전후휴가","body":"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모성보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모아봤습니다.\n\n1. 출산전후휴가\n\n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90일(다태아는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휴가로 보장됩니다.\n\nㆍ지원 내용\n\n-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n\n* 단 최초 60일(다태아 75일) 기간의 통상임금과 정부지원급여(월 210만원)와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함\n\n- 대규모 기업 소속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지급,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n\n- 급여상한액: 월 210만원\n\nㆍ신청 방법\n\n-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n\n- 온라인·모바일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n\n-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n※ 반드시 휴가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n\n2. 배우자 출산휴가\n\n출산한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 사용하는 총 10일의 유급휴가입니다.\n\nㆍ지원 내용\n\n-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에 한 해 최초 5일분(상한액 : 401,910원) 정부 지원, 나머지 5일분은 사업주가 지급\n\n* 단 최초 5일의 통상임금과 정부지원급여(401,910원)와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함.\n\nㆍ신청 방법\n\n-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n\n-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n\n-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n※ 반드시 휴가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n\n3. 육아휴직\n\n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으로,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최대 1년)\n\nㆍ지원 내용\n\n- 육아휴직 최대 1년간 : 통상임금의 80%(월 70만 원~150만 원)\n\n- 3+3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 원) 지급\n\n＊단,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80%(50%)) 중 7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며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후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n\nㆍ신청 방법\n\n-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n\n- 온라인·모바일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n\n-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n※ 반드시 휴직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n\n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n\n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을 방지토록 하는 제도입니다.(1년,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n\nㆍ지원 내용\n\n<매주 최초 5시간>\n통상임금의 100%\nX\n5\n\n(상한액: 월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n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n\n<나머지 단축 시간>\n통상임금의 80%\nX\n단축전소정근로시간-단축후소정근로시간-5\n\n(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n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n\nㆍ신청 방법\n\n-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n\n- 온라인·모바일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n\n-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n※ 반드시 단축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n\n사업주는 근로자가 모성보호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하며 그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n\n모성보호 제도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면 주저말고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방문: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익명신고 하세요!\n\n정부는 일하는 부모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n\n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여성) 또는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2-06T10:22:00+09:00","fetched_at":"2026-07-04T12:03:1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317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