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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법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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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구성, 각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 등의 법률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공장 소유자 또는 광업권자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건전한 발전 및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장 공장재단

제1절 공장 토지와 공장 건물의 저당

제3조(공장 토지의 저당권)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供用物)에 미친다. 다만,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공장 건물의 저당권)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는 "건물"로 본다.

제5조(특약의 등기) 등기관은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제3조 단서에 따른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저당권 목적물의 목록)

제7조(저당권의 추급력) 저당권자는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이 제3취득자에게 인도된 후에도 그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압류 등이 미치는 범위)

제9조(저당권 목적물의 분리)

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

제10조(공장재단의 설정)

제11조(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제12조(공장재단의 단일성 등)

제13조(공장재단의 구성물)

제14조(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제15조(공장재단 구성 예정물의 양도 등 금지)

제16조(매각허가결정의 보류)

제17조(보존등기 신청 후 압류 등의 효력)

제18조(공장재단의 분할ㆍ합병)

제19조(분할ㆍ합병의 효력)

제20조(공장재단 구성물의 분리)

제21조(공장재단의 소멸) 공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22조(공장재단의 압류 등의 관할)

제23조(공장의 개별적 경매, 입찰) 공장재단이 여러 개의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저당권자의 신청을 받아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각 공장을 개별적으로 경매나 입찰의 목적물로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준용규정)

제3절 공장재단의 등기

제25조(관할 등기소)

제26조(공장재단의 분할에 따른 관할 변경) 공장재단의 분할로 새로 성립한 공장재단으로서 그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장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 등기소는 분할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공장재단에 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제25조에 따른 공장재단의 관할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제27조(공장재단의 합병과 관할 등기소)

제28조(물적 편성주의) 공장재단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공장재단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제29조(등기기록의 편성) 등기기록에는 공장재단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제30조(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공장재단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 <2012.2.10>

제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제33조(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

제34조(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각하)

제35조(공장재단에 속한 사실의 등기)

제36조(공장재단 목록의 효력)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있는 경우 공장재단 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기록된 내용은 등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0>

제37조 삭제 <2012.2.10>

제38조 삭제 <2012.2.10>

제39조 삭제 <2012.2.10>

제40조(저당권설정등기의 각하) 공장재단의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 제11조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제41조(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조치)

제42조(변경등기의 신청)

제43조(변경등기와 관할 변경) 제42조제1항의 변경등기를 할 때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장이 그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없게 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44조 삭제 <2012.2.10>

제45조 삭제 <2012.2.10>

제46조(변경등기와 처분금지 등) 새로운 물건이 재단에 속하게 되어 변경등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제47조(변경등기와 공장재단 구성물의 멸실 등)

제48조(공장재단의 소멸등기) 공장재단을 목적으로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하면 소유자는 공장재단의 소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에 소유권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0>

제49조(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 「민사집행법」 제144조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경우에 공장재단의 저당권이 경매로 소멸하면 법원은 동시에 공장재단의 구성물에 관한 제32조 및 제35조의 기록 사항의 말소 및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의 등기나 등록을 해당 등기소 또는 지식재산처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2025.10.1>

제50조(재단등기기록의 폐쇄)

제5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0, 2024.9.20>

제3장 광업재단

제52조(광업재단의 설정) 광업권자는 광업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53조(광업재단의 구성) 광업재단은 광업권과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으로서 그 광업에 관하여 동일한 광업권자에 속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제53조의2(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광업재단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4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광업재단에 관하여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의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재단"은 "광업재단"으로 본다. <개정 2012.2.10>

제55조(광업권의 취소와 저당권)

제56조(광업권자의 폐업과 저당권) 광업권자가 광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제55조를 준용한다.

제57조(미설립법인의 경매참가)

제58조(미설립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의 절차)

제59조(재경매)

제4장 벌칙

제60조(목적물 처분에 대한 벌칙)

제61조(고소) 제60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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