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7d742c1-835e-4217-95ef-27ef3d9afd63","doc_type":"law","title":"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구성, 각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 등의 법률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공장 소유자 또는 광업권자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건전한 발전 및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2장 공장재단\n\n제1절 공장 토지와 공장 건물의 저당\n\n제3조(공장 토지의 저당권)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供用物)에 미친다. 다만,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조(공장 건물의 저당권)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는 \"건물\"로 본다.\n\n제5조(특약의 등기) 등기관은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제3조 단서에 따른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n\n제6조(저당권 목적물의 목록)\n\n제7조(저당권의 추급력) 저당권자는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이 제3취득자에게 인도된 후에도 그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8조(압류 등이 미치는 범위)\n\n제9조(저당권 목적물의 분리)\n\n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n\n제10조(공장재단의 설정)\n\n제11조(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n\n제12조(공장재단의 단일성 등)\n\n제13조(공장재단의 구성물)\n\n제14조(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n\n제15조(공장재단 구성 예정물의 양도 등 금지)\n\n제16조(매각허가결정의 보류)\n\n제17조(보존등기 신청 후 압류 등의 효력)\n\n제18조(공장재단의 분할ㆍ합병)\n\n제19조(분할ㆍ합병의 효력)\n\n제20조(공장재단 구성물의 분리)\n\n제21조(공장재단의 소멸) 공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n\n제22조(공장재단의 압류 등의 관할)\n\n제23조(공장의 개별적 경매, 입찰) 공장재단이 여러 개의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저당권자의 신청을 받아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각 공장을 개별적으로 경매나 입찰의 목적물로 할 것을 명할 수 있다.\n\n제24조(준용규정)\n\n제3절 공장재단의 등기\n\n제25조(관할 등기소)\n\n제26조(공장재단의 분할에 따른 관할 변경) 공장재단의 분할로 새로 성립한 공장재단으로서 그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장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 등기소는 분할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공장재단에 관한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제25조에 따른 공장재단의 관할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n\n제27조(공장재단의 합병과 관할 등기소)\n\n제28조(물적 편성주의) 공장재단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공장재단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n\n제29조(등기기록의 편성) 등기기록에는 공장재단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n\n제30조(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공장재단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n\n제31조 삭제 <2012.2.10>\n\n제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n\n제33조(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n\n제34조(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각하)\n\n제35조(공장재단에 속한 사실의 등기)\n\n제36조(공장재단 목록의 효력)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있는 경우 공장재단 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기록된 내용은 등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0>\n\n제37조 삭제 <2012.2.10>\n\n제38조 삭제 <2012.2.10>\n\n제39조 삭제 <2012.2.10>\n\n제40조(저당권설정등기의 각하) 공장재단의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 제11조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n\n제41조(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조치)\n\n제42조(변경등기의 신청)\n\n제43조(변경등기와 관할 변경) 제42조제1항의 변경등기를 할 때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장이 그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없게 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n\n제44조 삭제 <2012.2.10>\n\n제45조 삭제 <2012.2.10>\n\n제46조(변경등기와 처분금지 등) 새로운 물건이 재단에 속하게 되어 변경등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41조를 준용한다.\n\n제47조(변경등기와 공장재단 구성물의 멸실 등)\n\n제48조(공장재단의 소멸등기) 공장재단을 목적으로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하면 소유자는 공장재단의 소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에 소유권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0>\n\n제49조(경매로 인한 소멸등기의 촉탁) 「민사집행법」 제144조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여야 할 경우에 공장재단의 저당권이 경매로 소멸하면 법원은 동시에 공장재단의 구성물에 관한 제32조 및 제35조의 기록 사항의 말소 및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의 등기나 등록을 해당 등기소 또는 지식재산처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2025.10.1>\n\n제50조(재단등기기록의 폐쇄)\n\n제5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0, 2024.9.20>\n\n제3장 광업재단\n\n제52조(광업재단의 설정) 광업권자는 광업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n\n제53조(광업재단의 구성) 광업재단은 광업권과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으로서 그 광업에 관하여 동일한 광업권자에 속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5.19>\n\n제53조의2(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광업재단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n\n제54조(공장재단 규정의 준용) 광업재단에 관하여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의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재단\"은 \"광업재단\"으로 본다. <개정 2012.2.10>\n\n제55조(광업권의 취소와 저당권)\n\n제56조(광업권자의 폐업과 저당권) 광업권자가 광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제55조를 준용한다.\n\n제57조(미설립법인의 경매참가)\n\n제58조(미설립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의 절차)\n\n제59조(재경매)\n\n제4장 벌칙\n\n제60조(목적물 처분에 대한 벌칙)\n\n제61조(고소) 제60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273&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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