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2022년 안동시 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청년창업 입주기업 모집 공고

발행 2022.05.02· 색인 2026.07.16 15:44· 법령 악취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안동시와 안동대학교는 제조기반 청년창업기업의 제조 공간, 시설, 창업 관련 인프라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청년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안동시와 안동대학교는 제조기반 청년창업기업의 제조 공간, 시설, 창업 관련 인프라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청년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대표기준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전국 청년 · 기업 업력기준 : 예비창업가 또는 개업일 기준 7년 미만 초기 청년 창업기업 - 대표의 나이 및 기업의 업력은 모두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안동시 외의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20일 내 안동시로 전입 및 사업장 주소지 이전을 완료하여야 함 - 입주기간 중 대표의 나이가 만 39세를 초과할 경우 기본 계약기간인 1년 종료 후 자동 계약종료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경북 접수기간: 2022.05.02 ~ 2022.05.19 제외대상: ·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별표4]에 따른 특구 입주 제한업종 - 도금 및 도장업종, 입주가능 업종 중 생산 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에 의한 지정 악취물질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 그 외 폐수를 다량 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 배출 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은 입주 제외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함 · 입주기업의 도입장비 설계하중이 허용치를 초과하는 경우(전문가 확인 및 운영위원회 승인) ·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8조 규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경우 · 금융신용도 불량자, 관련법규나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는 경우 · 공고일 기준 사업자가 휴·폐업 중에 있는 자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입주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안동시 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장 / 민간 담당부서: 안동시 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 문의: 05-●●●●-7415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064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