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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통일부· 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발행 2021.12.2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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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ㆍ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법인격)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이하 "편찬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제5조(정관)

제6조(사업) 편찬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7조(임원)

제8조(임원의 임기)

제9조(임원의 직무)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편찬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이사회)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3조(남측편찬위원회)

제14조(사무처)

제15조(보조금 및 출연)

제16조(회계연도) 편찬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제18조(결산보고)

제19조(자료제공의 요청)

제20조(지도ㆍ감독)

제21조(시정명령 등)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제23조(임원의 해임명령)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찬사업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로 해임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해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24조(준용) 편찬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통일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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