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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통일부· 통일부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발행 2026.06.3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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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통일부

제2조(대변인)

제2조의2(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2조의3 삭제 <2025.11.4>

제2조의4(기획조정실장)

제3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4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 삭제 <2013.3.23>

제6조(통일정책실)

제6조의2(평화교류실)

제7조(정세분석국)

제8조(사회문화협력국)

제8조의2(평화협력지구추진단)

제3장 남북회담본부 <개정 2025.11.4>

제9조(남북회담본부)

제10조 삭제 <2023.4.11>

제11조 삭제 <2023.9.8>

제12조 삭제 <2023.9.8>

제4장 삭제 <2016.2.29>

제13조 삭제 <2016.2.29>

제14조 삭제 <2016.2.29>

제15조 삭제 <2016.2.29>

제16조 삭제 <2009.5.25>

제17조 삭제 <2009.5.25>

제5장 삭제 <2012.9.27>

제18조 삭제 <2012.9.27>

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제19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제19조의2(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제6장의2 삭제 <2023.9.8>

제19조의3 삭제 <2023.9.8>

제7장 삭제 <2023.4.11>

제20조 삭제 <2023.4.11>

제7장의2 삭제 <2022.12.29>

제20조의2 삭제 <2022.12.29>

제7장의3 북한인권기록센터 <신설 2016.9.23>

제20조의3(북한인권기록센터)

제7장의4 삭제 <2023.12.29>

제20조의4 삭제 <2023.12.29>

제7장의5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개정 2025.11.4>

제20조의5(원장)

제20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20조의5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0조의5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9.23, 2021.3.30, 2025.11.4>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21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2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삭제 <2023.8.30>

제2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정세분석국에 두는 정세분석총괄과, 정치군사분석과, 경제분석과, 사회문화분석팀으로 한다. <개정 2020.2.11, 2023.4.11, 2023.9.8, 2025.11.4>

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제24조(평가대상 조직) 통일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8.3.30>

제25조(한반도평화경청단장)

제26조 삭제 <2025.11.4>

제27조(한시정원)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통일부에 둔다. <개정 2025.11.4>

출처 및 이용

출처: 통일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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