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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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7, 2021.5.18, 2023.4.18, 2024.3.19, 2025.5.27, 2025.12.30>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제4조(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
제5조(임대차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권한 및 의무 이양의 적용 특례)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운영하거나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외국에 임대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 그 임대차(賃貸借) 항공기의 운영에 관련된 권한 및 의무의 이양(移讓)에 관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2(항공안전의 날)
제2장 항공기 등록
제7조(항공기 등록)
제8조(항공기 국적의 취득) 제7조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9조(항공기 소유권 등)
제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제11조(항공기 등록사항)
제12조(항공기 등록증명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하였을 때에는 등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항공기 변경등록) 소유자등은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항공기 이전등록) 등록된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항공기 말소등록)
제16조(항공기 등록원부의 발급ㆍ열람)
제17조(항공기 등록기호표의 부착)
제18조(항공기 국적 등의 표시)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제19조(항공기기술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항공기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형식증명 등)
제21조(형식증명승인)
제22조(제작증명)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제24조(감항승인)
제25조(소음기준적합증명)
제26조(항공기기술기준 변경에 따른 요구)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기술기준이 변경되어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가 변경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식증명을 받거나 양수한 자 또는 소유자등에게 변경된 항공기기술기준을 따르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증명을 받거나 양수한 자 또는 소유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제28조(부품등제작자증명)
제29조(과징금의 부과)
제30조(수리ㆍ개조승인)
제31조(항공기등의 검사 등)
제32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제33조(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
제4장 항공종사자 등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5.27>
제36조(업무범위)
제37조(자격증명의 한정)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제38조의2(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 등)
제39조(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제39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제39조의3(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
제41조(항공신체검사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게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제41조의2(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2조(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제42조의2(관제적성검사)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ㆍ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제44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제45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제46조(항공기의 조종연습)
제47조(항공교통관제연습)
제47조의2(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4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48조의3(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49조(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제50조(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51조(무선설비의 설치ㆍ운용 의무)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에 비상위치 무선표지설비, 2차감시레이더용 트랜스폰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제52조(항공계기 등의 설치ㆍ탑재 및 운용 등)
제53조(항공기의 연료)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항공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양의 연료를 싣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제54조(항공기의 등불)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야간(해가 진 뒤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행장에 주기(駐機) 또는 정박(碇泊)시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불로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야 한다.
제55조(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려고 하거나 계기비행ㆍ야간비행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 업무에 종사하려는 운항승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하여 얻은 비행경험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1.5.18>
제56조(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제57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제57조의2(항공기 내 흡연 금지)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제59조(항공안전 의무보고)
제60조(사실조사)
제61조(항공안전 자율보고)
제61조의2(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제61조의3(항공안전데이터등의 개인정보 보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집ㆍ저장ㆍ분석된 항공안전데이터등을 항공안전 유지 및 증진의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2조(기장의 권한 등)
제63조(기장 등의 운항자격)
제64조(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운항자격 심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시의 조치 등 항공기로 제63조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하여 제63조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제65조(운항관리사)
제66조(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
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
제68조(항공기의 비행 중 금지행위 등)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긴급항공기의 지정 등)
제70조(위험물 운송 등)
제71조(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제72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제73조(전자기기의 사용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행 및 통신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지닌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4조(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제76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제77조(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제6장 항공교통관리 등 <개정 2023.4.18>
제77조의2(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8조(공역 등의 지정 등)
제79조(항공기의 비행제한 등)
제80조(공역위원회의 설치)
제81조(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82조(전시 상황 등에서의 공역관리) 전시(戰時) 및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의 공역관리에 관하여는 각각 전시 관계법 및 「통합방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3조(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제83조의2(항공교통흐름 관리)
제83조의3(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4조(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
제85조(항공교통업무증명 등)
제86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제87조(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88조(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역할 등을 정한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9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제89조의2(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제1절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2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제94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2절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제95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6조(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제3절 항공기정비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
제98조(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제99조(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8장 외국항공기
제100조(외국항공기의 항행)
제101조(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항공사업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운송에 사용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는 대한민국 각 지역 간을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조(증명서 등의 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감항성 및 그 승무원의 자격에 관하여 해당 항공기의 국적인 외국정부가 한 증명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103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제104조(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05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제106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제107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 「항공사업법」 제55조에 따라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가 속한 국가에서 발급받은 운항증명과 운항조건ㆍ제한사항을 정한 운영기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운항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장 경량항공기
제108조(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
제109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제110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업무범위)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경량항공기를 조종하는 업무(이하 "경량항공기 조종업무"라 한다) 외의 업무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새로운 종류의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시험비행 등을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제112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제112조의2(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113조(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15조(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제116조(경량항공기 조종연습)
제117조(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18조(경량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
제119조(경량항공기 무선설비 등의 설치ㆍ운용 의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량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소유자등은 해당 경량항공기에 무선교신용 장비, 항공기 식별용 트랜스폰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제120조(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제121조(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시험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정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그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제125조의2(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등)
제128조(초경량비행장치 구조 지원 장비 장착 의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안전한 비행과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제130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131조(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에 대한 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제11장 보칙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제133조(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33조의2(안전투자의 공시)
제13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2017.12.26, 2021.5.18, 2022.1.18, 2024.1.16, 2025.5.27>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36조(수수료 등)
제136조의2(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의료 기록 등 개인정보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17, 2020.6.9, 2024.1.16, 2024.3.19>
제12장 벌칙
제138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제139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ㆍ치상의 죄) 제138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40조(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비행장, 이착륙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제141조(미수범) 제138조제1항 및 제140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2조(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
제143조(기장의 항공기 이탈의 죄) 제6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떠난 기장(기장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포함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4조(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4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위반에 관한 죄) 제4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항공기등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5조(운항증명 등의 위반에 관한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6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1.5.18>
제147조(항공교통업무증명 위반에 관한 죄)
제148조(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2021.5.18, 2022.1.18>
제148조의2(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죄)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3(항공안전 의무보고에 관한 죄)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4(항공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죄)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9조(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제150조(무표시 등의 죄) 제18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표시를 한 항공기를 운항한 소유자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제151조(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이 없는 사람을 항공기에 승무(乘務)시키거나 이 법에 따라 항공기에 승무시켜야 할 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소유자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제152조(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 제4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3조(무선설비 등의 미설치ㆍ운용의 죄)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3조의2(항공기 내 흡연의 죄)
제154조(무허가 위험물 운송의 죄) 제7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 승인 없이 운항한 죄) 제75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한 소유자등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6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제157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5.18>
제158조(기장 등의 보고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제159조(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62조(명령 위반의 죄)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3조(검사 거부 등의 죄)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3조의2(비밀유지 위반의 죄) 제136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4조, 제145조, 제148조, 제150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5조(벌칙 적용의 특례) 제144조, 제156조 및 제163조의 벌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92조(제1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5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17, 2021.5.18>
제166조(과태료)
제16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66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