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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훈령]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3.05.30· 색인 2026.07.01 23:14· 법령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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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화학사고예방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유형 훈령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과

전화번호 04-●●●●-8967

담당자 임준환

등록일 2023-05-30

고용노동부훈령 제457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2023년 5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시행일: 2023. 5. 30.

첨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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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개정이유 및 개정안 신구대조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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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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