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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3.05.30· 색인 2026.07.01 23:14· 법령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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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화학사고예방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유형 훈령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과
전화번호 04-●●●●-8967
담당자 임준환
등록일 2023-05-30
고용노동부훈령 제457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2023년 5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시행일: 2023. 5. 30.
첨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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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개정이유 및 개정안 신구대조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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