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예규]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일부개정

발행 2023.05.31· 색인 2026.07.01 23:14· 법령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훈령·예규·고시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일부개정 고용서비스기반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일부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고용서비스기반과

전화번호 04-●●●●-7675

담당자 선철웅

등록일 2023-05-31

○ 개정이유

-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등 고용정보시스템에 보유 중인 고용행정데이터의 외부 제공에 대한 별도 훈령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 최근 도입된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용자계정관리 등에 대한 내용 보강

첨부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고용노동부 예규 205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다음글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제정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