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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일부개정
발행 2023.05.31· 색인 2026.07.01 23:14· 법령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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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일부개정 고용서비스기반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 일부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고용서비스기반과
전화번호 04-●●●●-7675
담당자 선철웅
등록일 2023-05-31
○ 개정이유
-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등 고용정보시스템에 보유 중인 고용행정데이터의 외부 제공에 대한 별도 훈령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 최근 도입된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용자계정관리 등에 대한 내용 보강
첨부
고용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규정(고용노동부 예규 20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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