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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대통령령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발행 2023.11.1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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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중보건업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4.2.28, 1994.12.23, 2008.2.29, 2010.3.15, 2010.12.29>

제3조(장학생의 정원 등)

제4조(학업에 필요한 경비)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금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등록금ㆍ학용품대ㆍ교복대ㆍ교통비ㆍ교과서 교재대 기타 숙식비등으로 한다.

제5조(친족과 연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 하며, 연서는 친족과 법정대리인 중 1인의 서명과 본인의 서명으로 한다.

제6조(장학금 지급의 신청등)

제7조(면허조건 이행기간)

제7조의2(조건이행의 면제)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면허에 있어서의 조건의 이행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제8조(면허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으로 면허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제9조(국고금 반환절차)

제9조의2(국고금 반환금액의 산출)

제10조(반환금의 체납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의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1조(조건이행의 유예)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자로서 근무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제1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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