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6225754-7e73-4164-a5f2-ed101ccaa39a","doc_type":"law","title":"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공중보건업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4.2.28, 1994.12.23, 2008.2.29, 2010.3.15, 2010.12.29>\n\n제3조(장학생의 정원 등)\n\n제4조(학업에 필요한 경비)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금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등록금ㆍ학용품대ㆍ교복대ㆍ교통비ㆍ교과서 교재대 기타 숙식비등으로 한다.\n\n제5조(친족과 연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 하며, 연서는 친족과 법정대리인 중 1인의 서명과 본인의 서명으로 한다.\n\n제6조(장학금 지급의 신청등)\n\n제7조(면허조건 이행기간)\n\n제7조의2(조건이행의 면제)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면허에 있어서의 조건의 이행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n\n제8조(면허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지변으로 면허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n\n제9조(국고금 반환절차)\n\n제9조의2(국고금 반환금액의 산출)\n\n제10조(반환금의 체납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의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n\n제11조(조건이행의 유예)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자로서 근무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n\n제1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12조(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3-11-1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6029&type=HTML&mobileYn=&efYd=2023111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