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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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시 적용 제외 학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초ㆍ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
제3조의2(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
제3조의3 삭제 <2015.3.17>
제4조(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등)
제5조(고등교육기관 정보의 관리 및 공개)
제6조(정보공시 방법)
제7조(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8조 삭제 <2013.11.5>
제9조(연구자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제9조의2(정보의 수집, 제공 등)
제10조 삭제 <2020.9.8>
제11조(공시정보의 확인 등)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의 공시정보를 확인ㆍ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2012.4.20, 2013.3.23, 2020.9.8>
제12조(공시항목별 작성자 등 지정)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