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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대통령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행 2026.04.0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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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09.12.31>

제2조(폐기물의 종류)

제2장 폐기물의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제3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제4조(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의 변경)

제5조(수출이동서류의 작성등)

제6조(수출이동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서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제7조 삭제 <1999.6.21>

제8조 삭제 <1999.6.21>

제9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제10조(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동의요청의 간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할 때 수출국의 주무관청을 통하여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수입동의요청을 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입동의요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2.31, 1999.6.21, 2001.7.16, 2007.11.15, 2017.10.17, 2025.10.1>

제11조(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의 변경)

제12조(수입이동서류의 작성 등)

제13조(수입이동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제14조 삭제 <2014.1.28>

제15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결과 등의 통보) 법 제14조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그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5.10.1>

제16조 삭제 <1998.12.31>

제17조(포장ㆍ표지부착방법)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ㆍ표지부착방법은 「선박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11.15, 2009.12.31, 2010.9.17, 2017.3.29, 2017.10.17>

제17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제17조의3 삭제 <2021.3.30>

제17조의4(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등)

제17조의5(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입력)

제17조의6(보증금 예탁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수출입 금지 등)

제18조의2(수출금지 국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는 국가는 다음 각호의 국가를 제외한 국가로 한다. <개정 2022.9.27>

제19조(장부의 기록과 보존)

제19조의2(보고서의 제출)

제19조의3(보고ㆍ검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4(위반사실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 성명 또는 상호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5(과징금의 부과)

제19조의6(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9조의7(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

제3장 보칙

제20조(수수료의 산출방법등)

제21조(수수료의 반환)

제22조(주무관청등의 지정)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연락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의 폐기물수출입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7.12.31, 1998.2.28, 1999.6.21, 2001.7.16, 2009.12.31, 2025.10.1>

제23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2.3.8, 2025.3.12, 2025.10.1>

제4장 벌칙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9.17>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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