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44f7eb9-d0ec-4ec8-9b68-a467fcfcb750","doc_type":"law","title":"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09.12.31>\n\n제2조(폐기물의 종류)\n\n제2장 폐기물의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n\n제3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n\n제4조(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의 변경)\n\n제5조(수출이동서류의 작성등)\n\n제6조(수출이동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서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0.17>\n\n제7조 삭제 <1999.6.21>\n\n제8조 삭제 <1999.6.21>\n\n제9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n\n제10조(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동의요청의 간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할 때 수출국의 주무관청을 통하여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수입동의요청을 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입동의요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2.31, 1999.6.21, 2001.7.16, 2007.11.15, 2017.10.17, 2025.10.1>\n\n제11조(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의 변경)\n\n제12조(수입이동서류의 작성 등)\n\n제13조(수입이동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0.17>\n\n제14조 삭제 <2014.1.28>\n\n제15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결과 등의 통보) 법 제14조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그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5.10.1>\n\n제16조 삭제 <1998.12.31>\n\n제17조(포장ㆍ표지부착방법)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ㆍ표지부착방법은 「선박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11.15, 2009.12.31, 2010.9.17, 2017.3.29, 2017.10.17>\n\n제17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n\n제17조의3 삭제 <2021.3.30>\n\n제17조의4(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등)\n\n제17조의5(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입력)\n\n제17조의6(보증금 예탁기관의 지정 등)\n\n제18조(수출입 금지 등)\n\n제18조의2(수출금지 국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는 국가는 다음 각호의 국가를 제외한 국가로 한다. <개정 2022.9.27>\n\n제19조(장부의 기록과 보존)\n\n제19조의2(보고서의 제출)\n\n제19조의3(보고ㆍ검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19조의4(위반사실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 성명 또는 상호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19조의5(과징금의 부과)\n\n제19조의6(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n\n제19조의7(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n\n제3장 보칙\n\n제20조(수수료의 산출방법등)\n\n제21조(수수료의 반환)\n\n제22조(주무관청등의 지정)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연락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의 폐기물수출입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7.12.31, 1998.2.28, 1999.6.21, 2001.7.16, 2009.12.31, 2025.10.1>\n\n제23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2.3.8, 2025.3.12, 2025.10.1>\n\n제4장 벌칙\n\n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9.17>","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4-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285&type=HTML&mobileYn=&efYd=2026040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