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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도로표지조사·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발행 2015.02.27·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도로표지조사·관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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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기관 지정목적

ㅇ 도로표지 설치·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도로표지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등 체계적인 도로표지의 설치·관리·운영을 하기 위함   2. 위탁기관

ㅇ 명 칭:한국건설기술연구원(담당기구:도로표지센터) ㅇ 주 소: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ㅇ 대표자:이태식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ㅇ 도로표지의 종합적인 설치·관리실태 조사 및 개선 지원 - 도로상 각종표지의 설치·관리실태 조사 - 신설·개축도로에 대한 도로표지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 기존 도로표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제시

ㅇ 도로표지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능개선 - 도로표지시스템 유지보수 등 운영관리 - 도로의 신설·변경 등에 따른 자료 갱신 - 도로표지시스템 기능 개선

ㅇ 도로표지관련 제도개선 연구 및 기술지원 등 - 도로표지관련 제도개선 연구 - 도로표지 담당자 교육 실시 등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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