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운영세칙
발행 2015.03.31·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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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에 근거하여 국토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세부적인 업무분장ㆍ관할구역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구역) 국토관리사무소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의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업무분장) ① 국토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 국도의 수해ㆍ설해 등 재해응급복구에 관한사항 2. 관할 국도와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감독 3.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의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의 시행 4. 소관 국도유지보수용 장비의 운용ㆍ관리 5. 그 밖에 출장소 운영에 관하여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4조(인원 및 장비배치) ① 출장소장을 제외한 출장소 근무 인원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배치한다 1. 일반직 1인 이상 2. 기능직 1인 이상 3. 도로보수원은 도로보수원복무및배치기준 제6조제1항의 배치기준 ② 장비는 관할국도의 관리연장 등을 감안하여 배치한다. ③ 인원 및 장비는 재해발생 빈도, 업무량, 계절별 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있다. 다만, 제1항의 최소운영 인력은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1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