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복지부· 법률
환자안전법
발행 2025.06.2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환자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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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質)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9>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책무)
제5조(환자의 권리와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환자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의2(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제8조(국가환자안전위원회)
제8조의2(중앙환자안전센터)
제8조의3(지역환자안전센터)
제9조(환자안전기준)
제10조(환자안전지표)
제11조(환자안전위원회)
제11조의2(환자안전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의 관계) 제11조에 따른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필요한 경우 환자안전위원회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전담인력)
제13조(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제14조(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등)
제15조(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의 요청)
제15조의2(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제공의 요청)
제16조(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 등)
제17조(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비밀 보장 등)
제18조(벌칙)
제1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