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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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품안전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전문위원회)
제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조제2항에서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안전인증의 면제)
제9조(정기검사)
제10조(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3장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11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2항에서 "안전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10.18, 2025.10.1>
제12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제13조(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4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1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제4장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신설 2023.10.18>
제14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의3(안전성검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14조의4(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5장 보칙
제15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제16조(보고사항)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7조(수수료)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9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법 제4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