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 줄이는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 줄이는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SNS 공유 열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인쇄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 줄이는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2024-08-27
조회수221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연락처 04-●●●●-6571
담당자 정지윤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 줄이는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 전기용품 안전인증, 사격장 설치허가 등 수수료와 교육경비 등을
소상공인 등에 대해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5개 대통령령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허가, 정보제공, 안전인증 수수료 및 교육경비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붙임: 개정안 목록 및 내용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전기용품 안전인증ㆍ정기검사ㆍ안전검사 등을 받으려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수료의 납부기준을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 수수료 등 징수기관의 장이 정책적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 중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외에 사격장 설치허가 등 수수료, 스마트도시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수수료 및 기업 재해경감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ㆍ과징금 등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최대 70퍼센트까지 확대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재처분의 유예기간을 50일 또는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8월 27일 배포] 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 일괄정비.hwpx (627.63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8월 27일 배포] 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 일괄정비.pdf (308.47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전글항공우주 기술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다음글내가 미리 결제한 충전금, 앞으로는 100% 보호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