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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법률

국가보안법

발행 2017.07.0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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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등)

제2조(정의)

제2장 죄와 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제4조(목적수행)

제5조(자진지원ㆍ금품수수)

제6조(잠입ㆍ탈출)

제7조(찬양ㆍ고무등)

제8조(회합ㆍ통신등)

제9조(편의제공)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ㆍ제3항(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ㆍ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1조(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무고, 날조)

제13조(특수가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ㆍ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ㆍ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제1항제1호중 형법 제94조제2항ㆍ제97조 및 제99조, 동항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제14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1ㆍ5ㆍ31>

제15조(몰수ㆍ추징)

제16조(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7조(타법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ㆍ12ㆍ13>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제18조(참고인의 구인ㆍ유치)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

제20조(공소보류)

제4장 보상과 원호

제21조(상금)

제22조(보로금)

제23조(보상)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1997ㆍ1ㆍ13, 2011.9.15>

제24조(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제25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중 판사는 군사법원군판사로, 검사는 군검찰부 군검사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본다. <개정 1987ㆍ12ㆍ4, 1994ㆍ1ㆍ5, 2016.1.6>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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