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1848beb-7bad-4819-b7c4-aedf778e1bcd","doc_type":"law","title":"국가보안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등)\n\n제2조(정의)\n\n제2장 죄와 형\n\n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n\n제4조(목적수행)\n\n제5조(자진지원ㆍ금품수수)\n\n제6조(잠입ㆍ탈출)\n\n제7조(찬양ㆍ고무등)\n\n제8조(회합ㆍ통신등)\n\n제9조(편의제공)\n\n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ㆍ제3항(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ㆍ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n\n제11조(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n\n제12조(무고, 날조)\n\n제13조(특수가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ㆍ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ㆍ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제1항제1호중 형법 제94조제2항ㆍ제97조 및 제99조, 동항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n\n제14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1ㆍ5ㆍ31>\n\n제15조(몰수ㆍ추징)\n\n제16조(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n\n제17조(타법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ㆍ12ㆍ13>\n\n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n\n제18조(참고인의 구인ㆍ유치)\n\n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n\n제20조(공소보류)\n\n제4장 보상과 원호\n\n제21조(상금)\n\n제22조(보로금)\n\n제23조(보상)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1997ㆍ1ㆍ13, 2011.9.15>\n\n제24조(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n\n제25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중 판사는 군사법원군판사로, 검사는 군검찰부 군검사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본다. <개정 1987ㆍ12ㆍ4, 1994ㆍ1ㆍ5, 2016.1.6>","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17-07-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179033&type=HTML&mobileYn=&efYd=2017070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보안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49cba67d-392f-496b-8777-ad73456d26d8","doc_type":"press_release","title":"\"40여 년 전 범죄사실이 확인된 국가유공자\" 재심사 시 보훈 수혜 필요성 '균형있게' 살펴야","published_at":"2026-06-24T08:49:18+09:00"}],"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