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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발행 2017.03.3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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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6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지능형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준이 고시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

제4조(인증기관의 비밀보호 의무)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대상 건축물의 인증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를 이해관계인의 서면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5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제6조(인증의 신청)

제7조(인증심사)

제8조(인증서 발급 등)

제9조(인증의 취소)

제10조(재심사 요청) 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나 제9조에 따른 인증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건축주등은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은 재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인증기관에 추가로 내야 한다.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제12조(인증을 받은 지능형건축물의 사후관리)

제13조(인증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 인증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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