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더 친절해 진다…대피 방법·유의사항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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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글자 수 현행 90자에서 157자로 늘려…중복·반복 발송 필터링 기능 도입 앞으로 재난문자 글자 수 제한을 현행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해 재난 상황을 비롯해 대피 방법, 유의사항 등을 더욱 상세히 안내한다. 이에 올해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2026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글자 수 현행 90자에서 157자로 늘려…중복·반복 발송 필터링 기능 도입
앞으로 재난문자 글자 수 제한을 현행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해 재난 상황을 비롯해 대피 방법, 유의사항 등을 더욱 상세히 안내한다.
이에 올해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2026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 2023071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기후변화와 기술 발달로 재난이 대형·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 제공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동통신사 등과 함께 재난문자 개선방안을 논의한 후 이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먼저 재난문자 글자 수 제한을 확대하고, 올해 3분기까지 사용기관이 재난문자를 중복·반복 발송하지 않도록 필터링 기능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재난문자가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시키지 않도록 중복·반복되는 내용은 발송을 차단하고,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게 한다.
또한 2026년까지 사용기관별 역할과 책임에 따라 문자방송체계를 세분화한다.
현재 '재난문자방송'은 재난뿐만 아니라 민방공 및 실종 경보도 포함하고 있어 운영 주체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사용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고려해 문자방송체계를 현행 2종에서 4종으로 세분화해 유형에 맞는 정보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재난·방재, 정보통신, 언론·미디어, 한국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정책 이행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문자방송체계 개편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제는 재난문자가 국민에게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정부는 꼭 필요한 재난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재난문자 서비스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정보통신과(04-●●●●-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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