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9, 2025.5.27, 2026.6.2>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역주도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등
제5조(계획수립의 원칙)
제6조(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7조(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8조(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9조(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제3장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제10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등)
제11조(생활권 연계ㆍ협력 추진)
제12조(도시와 교류ㆍ협력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 간의 원활한 교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우선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제13조(국가지원의 원칙)
제14조(지방교부세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제15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제16조(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제17조(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제18조(생활환경ㆍ경관의 개선)
제19조(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제20조(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제21조(보육기반의 확충)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
제22조의2(농어촌유학의 활성화)
제23조(의료기반의 확충)
제24조(주거ㆍ교통기반의 확충)
제24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25조(문화ㆍ관광기반의 확충)
제26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제27조(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제28조(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 산업단지의 조성과 근로자 유입을 통한 산업단지 활력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1>
제6장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조사ㆍ지원ㆍ관리
제29조(실태조사 등)
제30조(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1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32조(정책 추진 점검 및 평가)
제33조(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제34조(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