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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알림

발행 2025.12.01· 색인 2026.07.01 14:48· 법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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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생활인구 산정 대상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한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66호, 2025.11.28.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생활인구 산정 대상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한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66호, 2025.11.28.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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