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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간협력 여성벤처 스타트업 육성 「2032년 여성특화 창업기획자」 모집

발행 2023.02.28· 색인 2026.07.16 15:43· 법령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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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유망 여성 스타트업(창업 7년 미만)을 대상으로 여성 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는 창업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운영기관(액셀러레이터) 모집 공고문이며,프로그램에 참여할 여성벤처·스타트업 모집은 ‘23년 4월중 선정된 운영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초기 유망 여성 스타트업(창업 7년 미만)을 대상으로 여성 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는 창업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운영기관(액셀러레이터) 모집 공고문이며,프로그램에 참여할 여성벤처·스타트업 모집은 ‘23년 4월중 선정된 운영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액셀러레이터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3.02.28 ~ 2023.03.24 제외대상: ①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②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④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⑤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⑥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경우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3조 제4항 등을 준용하여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사)한국여성벤처협회 / 민간 담당부서: 기업지원본부 문의: 02-●●●●-7468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361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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